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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범 돌변한 택배기사 징역 5년…배달하며 안 전화번호, 비밀번호로 범행
[헤럴드경제] 평범한 택배기사가 흉악한 성추행범으로 돌변하는 건 순간이었다.

배달 중 알게 된 집 비밀번호와 전화번호로 비교적 손쉽게 범행이 가능했다. 덜미가 잡힌 택배기사는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배 기사 신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이 유지됐다.

신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1시 20분께 전북 익산시 A(49, 여)씨 집 안방에서 어린 딸과 함께 잠든 A씨를 성추행했다가 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배 과정에서 알게 된 A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범행에 활용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A씨 집으로 잠입해 작은 방에 숨어 A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기다리는 도중에 작은 방 서랍에 있던 스타킹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등 범죄를 준비했다.

안방 불이 꺼지고 인기척이 없자 신씨는 안방으로 건너가 A씨를 성추행하려 했다.

잠에서 깨 일어난 A씨를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A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까지 입혔다.

그의 범행은 수개월간 모의 끝에 일어난 것으로 판명됐다.

앞서 지난 7월 초순께는 익산시 익산역 근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A씨에게 음란전화를 건 적도 있었다.

전화번호 역시 배달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었다.

재판부는 신씨가 A씨와 합의하고 A씨도 신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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