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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이상 남성 비자발적 실직시 월평균임금 손실 35% 넘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근 조선업 등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40대 이상 남성이 비자발적으로 실직당할 경우 월평균 임금손실 규모가 3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노동연구원 이지은 전문위원이 한국노동패널 1998~2015년 자료를 이용해 1번 이상 실직을 경험한 2248명에 대해 실직이 임금 및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자발적 실직자의 경우 실직 발생연도에는 월평균 임금의 -20.8%(시간당 -11.7%)까지 손실이 발생하며, 실직 4년 이후에도 월평균 임금손실은 -14.5%(시간당 -11.7%)로 지속됐다.

실직에 따른 임금손실은 특히 40대 이후 남성 가운데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길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컸다. 40대 이상 남성의 경우 실직 시점에서의 월평균임금 손실 규모는 -35.1%(시간당 -26.4%)까지 증가했고, 이들 중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임금손실 규모가 -40.5%(시간당 -29.7%)까지 확대됐다.

특히 이들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실직시점에 월평균 임금손실이-45.2%(시간당 -29.7%)에서 실직 4년 후에는 -54.8%(시간당 -35.2%)까지 손실 규모가 증가했다.

이 전문위원은 “기존의 실업급여는 40대 이상 가장의 실직 시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만큼

중고령자의 비자발적 실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한국에서도 임금손실지원 등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2002년 무역법에 의해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할 목적으로 ATAA(Alternat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16년부터 오바마 행정부가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 계획에 따르면 3년 이상 동일한 일자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연간 5만달러 미만의 일자리로 이직할 경우, 임금손실분의 50%(2년간 최대 1만 달러)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이 전문위원은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해도 소비수준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실업은 저축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로 귀결되는 등 가계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민간부문 일자리로의 조속한 재취업을 촉진하기위해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경우, 임금손실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임금손실 지원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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