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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약품 개인투자자 200명 ‘공시지연 피해’ 집단 손배소
[헤럴드경제]한미약품 소액주주 200여 명이 최근 악재성 공시의 지연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에 대해 피해를 봤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약품 소액 주주 202명은 21일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투자 손실을 봤다”며 총 24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적어도 (지난달)30일 장 개장 전에 악재성 뉴스를 공시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수출계약 해지 소식을 모르고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한미약품 외에도 이 회사 이관순 사장과 김재식 부사장도 포함됐다.

원고는 한미약품이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미국 제약업체에 수출했다고 공시한 지난달 29일 오후 4시33분부터 8500억원대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다른 악재를 공시한 이튿날 오전 9시 29분까지 시간외거래 및 정규장 거래를 통해 한미약품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담당한 원고측 법무법인은 원고를 계속 모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9일 6조4670억원에 달했던 한미약품의 시가총액은 21일 종가기준 4조3045억원으로 급감, 20여일 만에 2조1653억원이 증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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