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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이 두고간 ‘100만2000원’ 돈봉투…혹시 김영란법 함정?
- 민원인, 부산지역 공기업 간부 책상에 두고 가

- 습득물로 신고한 공기업 간부는 형사처벌 면해

- 경찰, 김영란법 처벌 노리고 악의적으로 한 행동인지 조사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공기업 간부 책상에 100만2000원의 ’묘한’ 액수가 든 돈봉투를 두고 간 민원인이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위기에 빠졌다. 공기업 간부는 이 돈봉투를 습득물로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면했다.

A 공기업의 부산지역 사무소 간부인 A씨는 지난 17일 민원인 B씨와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상담을 진행했다. B씨가 돌아간 뒤 책상을 정리하던 A씨는 돈봉투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100만원 짜리 수표 1장과 현금 2000원이 들어있었다. 



A씨는 ‘공직자 등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청탁금지법 조항이 떠오르며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돈 봉투를 두고 가지 않았냐”는 A씨의 질문에 민원인 B씨는 “그런적 없다”며 딱 잡아뗐다.

아무래도 찜찜했던 A씨는 부산 사하경찰서에 돈봉투를 습득물로 신고했다. B씨가 자신이 두고간 돈봉투가 아니라고 부인하니 김영란법과 관련해 청문담당관에게 보고할 수는 없었기 때문.

경찰이 A씨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B씨와 접촉해 “돈 봉투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묻자 B씨는 그제서야 “내가 두고 갔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B씨가 김영란법 처벌 규정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A씨 책상에 돈 봉투를 놓고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그 경위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중이다.

청탁금지법은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습득물로 신고한 A씨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결국 돈봉투를 건넨 B씨만 자칫 청탁금지법으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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