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건 기소…해당 카페는 현재 비공개 상태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회원들을 간질여 이를 즐기는 영상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온 10대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지헌)는 여성 회원들이 간지럼 타는 모습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인터넷카페 운영자 이모(17) 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군은 지난 2014년 11월 7일께 경기도의 한 노래방에서 A 씨(당시 18세ㆍ여)가 안대를 착용하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배와 발을 간지럽혀 A씨가 신음소리를 내자 그 모습을 몰래 근접촬영했다.
이 씨는 해당 영상을 A 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난 5월 13일께 본인이 운영하는 ‘간지럼 카페’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카페는 온라인상에서 간지럼을 즐기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모임을 하거나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군이 운영하던 해당 카페는 현재 기존 회원들에게만 접속이 허용되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들의 고발 중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 2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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