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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주택금융 중단 논란②] 서민이었다 아니었다…도마에 오른 엉성한 대출 기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대출기준 제각각 불만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옥죄기 대책으로 보금자리론 등 서민용 정책금융상품의 공급을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금융상품의 지원 자격까지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똑같이 ‘서민’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자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상품에 따라 ‘서민‘이기도 ‘서민‘이 아니기도 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추상적인 용어인 서민이란 용어로 정책을 포장하면서 되레 지원자들에게 더 큰 박탈감을 안겨준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정책상품으로 ‘보금자리론’(금융위원회)과 ‘디딤돌대출(국토교통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적격대출‘(금융위원회)의 경우 장기 고정금리 분할구조 구축에 출시목적을 뒀지만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아 사실상 서민용 상품의 하나로 분류돼왔다. 

연말까지 대출가능 대상이 축소된 보금자리론은 본래 대출가능 소득제한이 없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기존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 ‘누구나’ 최대 30년 만기로 최고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2.5%(10년)~2.75%(30년)로 금융권 최저수준이다. 두달 여 후인 내년부터 다시 연간 공급한도가 시작되는 만큼 보금자리론 지원 자격 역시 본래 기준으로 복귀될 예정이다.

반면, 비슷한 서민 대상 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생애 최초주택구입자는 연 70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여기에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6억원 이하 주택만 적용될 수 있다.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소득제한이 있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으로 낮지만 최고금리는 2.9%(최저 2.1%)로 보금자리론보다 높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5년 주기의 고정금리 주담대다. 적격대출의 경우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다. 이외에도 주담대는 아니지만 반값등록금(가구 소득 하위 80%이하), 재형저축(개인 연봉 5000만원 이하)등 서민대상 정책도 자격기준이 제각각이긴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서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분위에 따라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정도는 구별해도 서민에 대한 기준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서민은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인 10명 중 8~9명은 스스로 서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호한 서민정책으로 국민들의 박탈감만 커지고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민금융상품이지만 따로 서민이란 기준이 있지는 않다”면서 “정책의 탄력적인 적용을 위해 범위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관부처가 다른 점도 서민 기준이 다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금융위원회 소관인 반면, 디딤돌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

자격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입사원 대졸초임(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4075만원에 이른다. 부부합산시 8000만원이 넘는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지만 현 기준대로라면 디딤돌대출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책을 지원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당분간 자격기준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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