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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전쟁 스타트…법인세ㆍ누리과정 놓고 격돌
[헤럴드경제=박병국ㆍ이슬기 기자] 여ㆍ야가 내주부터 시작되는 2017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가진 ‘예산안 심사토론회’에서 법인세, 누리과정 등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여당은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논란이 되는 예산안을 부수법안으로 처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따지기도 했다.

야당은 정부의 예산안을 ‘재정운용의 실패와 한계를 보여준 예산안’이라며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한 세수 확보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용으로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복지 재정수요의 급증이라는 시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법인세율 인상 등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 역시 “전반적인 세원 확충방안 없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다 보니 ‘재정의 역할’을 상당 부분 포기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 주광덕 의원은 “법인세 인상 대신 대기업 감면축소를 통한 실효세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를 모두 관철하고 다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2배 이상 확대시키는 것으로 경제회복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세법 개정을 검토한다면 추가적인 대기업 감면제도의 폐지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주 간사는 특히 국회의장이 자동부의할 수 있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야당의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세입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있다.

야당은 또 정부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간사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국고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동철 간사 역시 이와 관련 “당초 시ㆍ도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한 기본전제(세수추계)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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