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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의 ‘자기부정’, 직무능력중심 채용 2년간 0명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595명을 자체 채용했지만, 직무능력중심(NCS 기반) 채용은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는 채용문화 개선하고 직무중심채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NCS 기반 채용제도를 도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자체 채용한 채용건수는 812건이며, 채용인원은 4595명이다. 자체 채용 812건 중 NSC 기반 채용은 0건으로, 채용분야는 통계조사원, 고용상담원, 운전기사, 방호, 대체인력, 사무보조원, 기금관리원, 비서 등에 국한됐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각 지청에서 자체 채용한 통계조사원, 고용상담원, 방호, 사무보조원, 비서 등의 직무분야는 NCS 개발이 2014년 완료된 분야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청에서의 자체 채용은 경쟁경력채용과 계약직 채용으로 구분되며, 경력경쟁채용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채용해야 하지만 계약직 채용은 인사혁신처와 협의 없이 채용 가능하다.

경쟁경력채용의 경우 채용 시 채용계획 등에 대한 적법성과 채용절차의 타당성을 인사혁신처가 점검하는 것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법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이며, 이에 대한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는 사전협의요청서에 작성하면 된다. 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쟁경력채용 시 NCS채용을 적용하는데 위법사항이 없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5년부터 16년 8월까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사전협의요청에 NCS기반 채용을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4월에 뽑은 일반상담 휴직 대체 근로자 채용에서 이력서에 어학 점수 기재와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 가점 10점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구미지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고용부마저 이런 상황에서 사회에 능력중심 채용문화가 얼마나 확산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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