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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이지 않는 시멘트 가격 담합, 올해만 두 번째 적발…시멘트업체 3곳 과징금 573억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시멘트 제조업체 3곳이 수년간 즉석 시멘트 가격, 시장점유율 등을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의 담합 행위 적발은 올해만 두 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이몰탈의 가격과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사전 담합한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등 3개사에 과징금 57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섞은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물만 부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석 시멘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07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평균 주 1회 간격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을 한 뒤 드라이몰탈 가격을 주기적으로 올려왔다. 이들의 담합 후 일반 미장용 포장(40㎏) 제품 가격은 2007년 1900원에서 2013년 3200원으로 70% 가까이 올랐다. 또 2007년 3만6000원이었던 바닥 미장용 1t 제품 가격은 매년 2000∼3000원씩 올라 2013년에는 4만8000원(33%)으로 인상됐다.


이들 3개사는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 권역에 따른 업체별 시장점유율도 서로 합의해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사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수도권ㆍ중부권ㆍ강원권 등에서 한일시멘트 50∼52%, 성신양회 33∼35%, 아세아 15∼17%로 각 사의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을 미리 합의했다. 미리 정한 점유율을 초과해 드라이몰탈 물량을 수주한 사업자는 당초 합의한대로 해당 지역에서 물량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에게서 제품을 강제 매입하도록 하는 등 페널티도 부과했다. 이들 3개사는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시장점유율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한일시멘트에 414억원, 아세아에 104억원, 성산양회에 5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시멘트업체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지금껏 모두 다섯 번째,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시장점유율과 가격을 담합한 쌍용양회 등 6개 시멘트사에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는 각각 446억3000만원, 436억6000만원, 16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자재 가격밀약은 건축비용의 상승을 유발한다”며 “이번 담합 적발로 드라이몰탈 시장의 경쟁 회복, 건축 비용 가격 인하 등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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