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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새누리당에 ’조건없는 국감 복귀’ 촉구
[헤럴드경제]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헌법이나 실정법 위반 사례가 발생시 책임을 지겠다”면서 새누리당에 조건없는 국감복귀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전쟁기념사업회의 ‘국군의날’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 의장이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해 사과나 유감표명을 함으로써 새누리당과 정치적 타협을 하자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새누리당이 자신을 상대로 법적 고발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해 법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자신을 형사 고발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데 대해 “모든 것은 법 절차에 따르겠고, 그 결과 제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을지겠다”라며 “시시비비를 제 입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 국민들도 여러가지를 판단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것이고, 만약 제가 헌법이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가 생긴다면 과거의 일도 책임을 질 것이고 앞으로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배수진을 쳤다.

또 사과나 유감표명 요구와 관련해선 “거기에 대해선 이미 여러 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정 의장은 또 새누리당이 조속히 국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고, 민주주의는 ‘체크 앤드 밸런스’(Check and Balance)”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의 경축연에서도 “국감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당 원내대표들이 빨리 정상화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했다”라면서 “국회가 항상 정상화 돼야 하지만 지금은 특히 국정감사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만난 박근혜 대통령이 정 의장에게 “국회가 좀 잘 해주시라”라고 말했고, 이에 “예 그래야죠”라고 답했다고도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국회법에 명시하는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어느 정당이나 입법발의를 할 수 있다. 입법발의되면 국회절차를 통해 논의하면 될 일이지, 이것에 대해서 의장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이라면서 “절대적으로 각 상임위나 본회의 의결에 따라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좌지우지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가 빨리 정상화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갖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고 싶다”면서 “모든 일이 순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순리대로 돼야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될 일”이라고 말했다.

믹타(MIKTA) 회의 참석을 위한 3일 호주 출국 계획과 관련해선 “아마 만약 (국회가)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면 제 출장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취소를 시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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