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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후 18년간 전과 7개 쌓은 법무부 공무원, 성폭행 혐의로 구속
[헤럴드경제] 법무부 소속 7급 공무원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공무원이 전과 7범이었단 사실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6)씨가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가 드러나 제주지검이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김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조사 결과 김씨는 이미 과거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과 7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당초 1998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됐는데, 그가 저지른 7차례의 범죄는 모두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그동안 한 번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범죄 발생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김씨는 그동안 수사와 처벌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은 전과 대부분이 약식(벌금형) 기소가 된 사안이어서 정상적으로 출근했기 때문이었다.

김씨는 이번 성폭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술 취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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