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68개 치약 제조업체의 3천679개 모든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돼 모두 회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미 회수한 제품도 포함된 발표로 전체 조사 대상 제품 중에서 4.1%에 해당한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검출된 치약에 대한 회수 안내문.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그러나 식약처는 “문제의 성분이 극미량이라 양치 등 치약 사용때 일부 삼키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모두 제조업체가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 성분이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못하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금호덴탈제약 103개, 부광약품 21개, 아모레퍼시픽 12개, 동국제약(금호덴탈제약 위탁제조) 4개, 성원제약 3개, 대구 테크노파크 2개, 국보싸이언스·시온합섬·시지바이오·에스티씨나라 각 1개씩이다.
미국은 치약 등에 보존제로 CMIT/MIT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 등 외국에서도 위해 평가를 거쳐 현재는 15ppm까지는 치약 제조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에 대해서도 CMIT/MIT 성분이 혼입돼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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