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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측, “중학교까지 다닌 고국인데 가혹해”…항소는?
[헤럴드경제]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측이 법원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입을 열었다.

유씨의 변호인은 30일 OSEN을 통해 “오늘 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거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녔던 고국에 14년 넘게 입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서 “가족들과 상의해 항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한 뒤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웨이보

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유씨에 대해 “유 씨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로스앤젤레스총영사의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돌연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유 씨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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