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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미르재단 설립, 10ㆍ26에 맞췄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로 설립과정에 개입했다는 미르재단 의혹과 관련, 10월 26일에 맞춰 재단이 설립되도록 ‘거대한 권력’이 움직였다고 31일 밝혔다. 10월 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당내 율사 출신, 이용주ㆍ송기석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의당이 확보한 법원등기서류 신청자료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모든 것을 10월26일 탄생에 맞추려고 했다”며 “(재단의 )가짜 출생에 아직 출생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출생신고서가 발부되고 등기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주무부서는 가짜 정관 허위회의록을 검토하지도 않고 행정을 동원했으며 공무원은 출장대기해 모든 일을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하고자 했다. 거대한 권력의 기획조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거대한 외부의 힘에 의한 지시나 기획없이 불가능한 일이 회의록 작성 모금 뿐 아니라 법원 재단 인허가 과정, 등기신청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2015년10월25일 18개 기업의 50개 관련회사 임직원들에게 26일 오전 10시 팔레스호텔에 모이라는 소집령이 내려진다. 휴일이다”며 “아시다시피 전경련은 회원사가 왕이고 전경련 임직원은 그들의 지시나 의견개진에 따라 움직이면 되지 해당 재벌들의 주요임직원으로 하여금 오라 가할 위치 아니또 다”고 했다.

그는 “(전경련이)출연에 대한 약정을 해 달라며 각 법인의 그 중요한 인감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한다”며 “그래서 26일 오전 10시 팔레스호텔에서 쭉 돌아가며 만들어진 회의록 정관에 법인인감 도장을 찍는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당의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미르 재단 설립 허가를 위해 공무원들이 이레적으로 출장을 갔고, 저녁에는 일 처리 안하는데 저녁 8시부터 전자결재라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보면 최초작성일시가 2015년10월26일 19시35분으로 나와있으며, 이는 재단이 설립도 안됐는데 등기신청서를 미리 저녁 7시35분에 작성을 해 뒀다는 것이라고 국민의당은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 등기수수료 표에도 26일 저녁 8시10분께 허가 나지 않았음에도 이미 등기 수수료 2만5000원 상당을 납부가 된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또 허가 과정에서, 필수서류인 주무관청 법인설립허가증도 등기 당시에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했다. 송기석 의원은 “미르에 대한 법인설립허가증은 기재가 불분명하다”며 “설립허가증 관련해서 원본반환 표시가 없고 허가증 기재내용에 보면 미르에 대해서는 등기자체가 27일 오후 4시23분에 이뤄졌지만 그 때까지 주무관청이 문체부의 설립허가증이 없었던게 아닌가”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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