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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禹 처가-넥슨 부동산 거래] 檢 “문제없다... 진경준은 무관”
-뇌물수수 의혹 제기된 우 수석 강남땅 거래

-檢 “자유로운 사적 거래”… 무혐의 시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을 시사했다.

30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거의 파악이 됐으며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있다”며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래 이외의 금품 거래라든가 다른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진경준(49ㆍ구속기소) 전 검사장도 해당 의혹과 사실상 무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28일 진 전 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진 전 검사장은 서울대 86학번 동창인 김정주(48) NXC(넥슨 지주사) 회장을 평소 친분이 있는 우 수석에게 소개해주고 양측의 부동산 거래를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하지만 수사팀은 진 전 검사장을 불러 확인한 결과 진 전 검사장이 이 거래에 등장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우 수석 처가는 거액의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서울 강남역 부근에 보유한 3371㎡(약 1020평) 규모의 토지를 내놓았지만 2년 넘게 팔지 못하다가 2011년 3월에서야 1325억원을 받고 넥슨코리아에 넘겼다.

당시 경기도 판교에 신사옥을 건립 중이었던 넥슨은 우 수석 처가로부터 사들인 강남역 토지에도 사옥을 짓겠다고 밝혔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했다. 그러나 그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업체에 되팔고 강남역 사옥 건설을 전면 백지화했다. 1년4개월 만에 사옥 건설 계획을 접자 넥슨이 우 수석 처가로부터 애초 땅을 사들인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넥슨이 부동산을 되팔아 차익을 거두긴 했지만 각종 세금과 거래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여기에 애초 우 수석 처가가 1100억원대에 땅을 내놓았다는 부동산 업자의 광고 글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넥슨코리아가 높은 값에 땅을 사주는 식으로 우 수석 처가에 경제적 이익을 안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코리아가 사실상 우 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을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참고인 조사를 다 했다”면서 “특별히 의미 있는 진술이 현재로선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팀은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가 최근 관련 자료를 제출해 검찰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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