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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사회질서 저해 우려”…비자발급 소송 패소
[헤럴드경제]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은 30일 오후 2시 유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로스앤젤레스총영사의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웨이보

재판부는 “유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면서 “유 씨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돌연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유 씨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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