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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뇌물 수수 혐의’ 서울시교육감 전 비서실장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교육감 전직 비서실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이틀째 조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조모(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씨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를 받고 있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시교육청 비서실장석을 압수수색해 서류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조 씨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비서관을 역임했고, 조 교육감 캠프 시절부터 그와 손발을 맞춰오다 최근까지 2년간 비서실장직을 수행했다.

2년 계약이 만료됐다가 지난달 11일 교육청과 재계약을 한 조 씨는 약 열흘 뒤 갑자기 사임 의사를 표명하며 22일 교육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조 씨의 퇴직을 검토하던 교육청은 조 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퇴직 절차를 중단, 파면ㆍ해임 등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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