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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장석 히어로즈 구단주ㆍ남궁종환 단장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수십억대 경영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ㆍ사진)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궁종환(47)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장석 구단주. <사진=OSEN>


2010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드러났다.

아울러 작년 12월 유치한 광고 인센티브를 회사 정관을 어기고 2010년부터 소급적용해 받아내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추가됐다.

그밖에도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하고, 남 단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프로야구단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사업가인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투자계약을 맺고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는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약속대로 지분 양수가 이뤄지지 않자 홍 회장이 이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잇따라 기각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이장석 구단주.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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