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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목소리 흉내내 발급받은 카드로 호화 쇼핑
- 분실신고로 대금 떼먹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가족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한뒤 거짓으로 분실신고를 해 카드대금을 떼먹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015년 4월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작은 누나와 매형 등 두 명의 목소리를 흉내 내 카드 8장을 발급받아 사용한 뒤 분실신고로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정모(33)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매형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굵은 목소리로, 누나의 명의로 발급받을 때는 여성 목소리를 냈다. 정씨는 전화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카드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본인 인증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다.

정씨는 이렇게 발급받은 8개의 신용카드로 자신이 1년 반 동안 어학연수 차 머물렀던 일본을 수시로 드나들며 백화점 등에서 명품을 샀다.

이렇게 정씨가 지난 7월까지 결제한 신용카드 거래는 총 147번, 결제된 액수는 4600여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결제. 직업이 없던 정씨는 허위로 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대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용자가 카드를 잃어버린 걸 안지 두 달 내에만 분실신고를 하면 분실 기간 내 결제 내역이 있을 때 누가 카드를 썼는지 증명할 책임이 카드사에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 정씨는 일본에 갔지만 카드 명의자인 가족은 출국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카드사는 결제 내역이 정씨의 것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정씨는 “민원을 제때 처리해주지 않아 가정이 파탄 나게 생겼다”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며 카드사 상담원을 협박했다.

경찰은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 수법으로 카드대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정씨의 출입국 기록을 뒤져 체포했다. 경찰은 정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전화를 이용한 카드발급이나 분실신고 시 본인 확인 절차 개선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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