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모태펀드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은 연구원 연구위원, 대학교 교수, 법무법인 변호사, 회계법인 회계사, 정부부처 공무원 등 외부 심의위원 14인과 농금원 내부 임직원 2인의 총 1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위원회 회의 참석시 3시간 미만의 경우 30만원 이내, 3시간 이상의 경우 50만원 이내의 회의 참석비를 받는다. 농금원에서 실시하는 법률자문은 6년 동안 자문료를 지급한 법무법인 외에 대다수의 법무법인들이 가능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법인에만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13조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펀드 운용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식품모태펀드투자심의위원회’를 2010년 11월4일부터 운영 하고 있다. 농식품투자모태펀드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규모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투자펀드시스템이다.
정인화 의원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해 있는 법무법인을 선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 특혜가 의심되고 심의위원으로서 혜택을 받고 입는 입장에서 농금원에 공정하고 올바른 자문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문제”라며 “법률자문 관련 기관 선정에 대한 지침 또한 전무한 상황이라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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