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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3대 치약 제조사, ‘가습기 살균제 치약’ 특허만 118건…“SLS 성분 이미 알고 있었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ㆍ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 SLS(소듐라우릴설페이트) 원료를 사용해 만든 치약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 3대 치약 제조사가 개발한 SLS 원료 사용 특허기술이 1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은 외면한 채 제품 개발에만 급급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 국내 3대 치약 제조사가 출원한 치약관련 특허기술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CMIT/MIT가 들어간 SLS는 화학성분 계면활성제로 거품을 내서 음식물 찌꺼기를 쉽게 떨어트리는 역할을 한다. SLS는 입자가 매우 작아 인체에 침투가 쉽고, 눈이나 뇌, 심장 등 장기에 장시간 잔존하면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에 해당 원료를 납품해 문제가 된 미원통상은 SLS에 세균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방부제인 CMIT/MIT를 첨가했다.


3대 치액 제조사 중 SLS 원료 사용 특허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LG생활건강(64건)이었다. 다음으로는 아모레퍼시픽(43건), 애경산업(11건) 순이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1989년 항균성 치약을 개발했다며 특허를 처음 출원하면서 SLS를 제조성분에 포함시켰다. 1998년에는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을 활용해 구강 내 확산 속도와 구강점막 및 치아에 흡착성을 높이고, 구강 내 체류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2001년에는 소나무추출물과 소금을 함유한 송염치약을 개발하면서 발암물질인 파라벤을 제조성분에 포함시켰다.

LG생활건강도 1998년 자극성과 사용감을 개선시킨 치약을 개발하면서 SLS와 함께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을 함유시켰다. 애경산업도 1994년 SLS를 활용한 치약개발 특허를 출원한 이후 한방, 생약 성분 포함 및 잇몸질환 예방 등 대부분의 특허기술에 이 성분을 포함시켰다.

현재 제품 전량회수에 나선 아모레퍼시픽은 치약 제조에 대부분 들어가는 SLS에 CMIT/MIT가 들어간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원상사에 CMIT/MIT를 최초 공급한 SK케미칼과 현재 공급사인 다우케미칼 등 화학물질 제조사들은 CMIT/MIT가 SLS와 같은 계면활성제에 탁월하다고 소개해 왔다. CMIT/MIT가 화장품과 샴푸 등 생활화학용품에 살균제 및 방부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던 것을 감안하면, 30년 넘는 기간 동안 SLS를 사용해 치약을 제조해왔던 아모레퍼시픽이 함유된 사실을 모르기 힘들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미원통상에서 CMIT/MIT가 들어간 제품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은 이 제품들은 치약제조에 쓰는 것이 아니며, 지난 3월과 4월부터 CMIT/MIT가 제외된 성분을 공급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애경산업은 자사 치약제품에도 SLS가 들어가지만 일본 카오(KAO)사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최근 CMIT/MIT가 들어가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애경은 CMIT/MIT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홍역을 앓은 뒤 올해부터 전 제품에 CMIT/MIT를 제외하고 있어 이전 제품에서 포함시켰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국내 치약업계 1위인 LG생활건강도 치약제품에 SLS와 함께 CMIT/MIT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제조사들의 자발적인 안전성 입증이 요구됨에도,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다”며 “식약처와 소비자보호원은 시장에 나와있는 치약제품 성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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