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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국감] 명절마다 암표상 기승…“매뉴얼 전무”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명절때마다 기차표 예매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발권되는 기차표는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몰리면서다. 암표상은 이 점을 노라고 온라인 공간을 통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승차권 부정판매를 적발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6월) 승차권 부정판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경찰에 넘긴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암표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거래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한 신원 조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적발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명했다.


현재 KTX 승차권을 온라인에서 예매한 경우 모바일(온라인) 승차권이 발매되는데, 평상시에는 ‘선물하기’ 기능으로 판매자에게 돈을 받고 건넬 수 있다.

하지만 철도 승객이 몰리는 명절 특별수송기간 중에는 온라인 상에서 선물하기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지된다. 이 때문에 창구를 이용한 재발매 수법이 많이 활용된다. 가령 암표상은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 희망자를 찾아서 재판매한다. 이후 철도역 창구에서는 창구 직원은 암표상과 전화통화를 하며 몇가지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구매자에게 종이 승차권을 다시 발매해 준다. 이 과정에서 부정판매 여부를 가려내는 장치는 없다.

황희 의원은 “승차권 발매창구 직원들은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지침이 없는 탓에 사실상 무방비상태”라며 “암표를 근절할 수 있는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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