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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의‘위험 아웃소싱’…작업중 사망직원 76%가‘용역’
윤영일 의원 코레일 제출자료 분석

선로점검·정비 등 위험업무 투입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나타나고 수시간이 지난 13일 오전 0시47분. 경부선 김천구미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7km쯤 떨어진 철로에서 근로자 4명이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평소라면 열차 운행이 모두 끝난 시간. 하지만 느닷없이 나타난 KTX가 이들을 덮쳤다. 지진 여파로 서행하던 그날 마지막 서울행 열차였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다. 코레일은 “사망한 근로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라고 밝혔다.

철로에서 작업 중 사망한 직원들이 대부분 용역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터널 안에서 멈춰선 KTX 열차를 수리 중인 작업자들. [헤럴드경제DB]

29일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직원 사망 사고 상세 현황’ 자료 등을 종합하면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모두 18건의 사고가 발생해 21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16명(76.2%)은 용역업체의 지시를 받는 작업자들이었고 나머지 사망자은 코레일 직원이었다.

사망자가 나온 18건의 사고 가운데 대부분은 작업자가 KTX, 무궁화호, 화물열차 등에 치여서 숨진 사례였다. 당시 작업자들은 선로 점검ㆍ정비, 스크린도어 보수, 구내 입환(차량기지 안에서 차량을 분리ㆍ결합하거나 선로를 바꾸는 작업) 등 위험한 업무를 하던 중이었다.

특히 용역업체에 소속된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가 14건이었는데, 이 중 1건은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청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7월 경부선 영동역과 심천역 사이를 운행하던 화물열차가 작업원을 친 사고로, 코레일은 D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었고 D업체는 다시 R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코레일 측은 이를 두고 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부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하청을 줬기에, 일괄하도급을 금지하는 건설기본법을 어기진 않았다는 것이다.

윤영일 의원은 “충분한 안전교육과 작업 중 열차 운행 정보 공유가 이들 용역업체 직원들에게도 충분히 제공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직원 사망과 관련해 코레일은 지금까지 4건의 소송에 연루됐다. 3건은 용역직원의 사망에 대해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케이스다. 나머지 1건은 사망한 직원의 유족이 직접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자사 직원의 사망은 ‘순직’으로 용역업체 직원의 ‘사망’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위험한 작업은 외주로 돌리면 된다는 코레일의 의식수준 드러내는 일”이라며 “용역업체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사고 재발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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