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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도심·한강·산주변 5~7층 건물 경관심의 의무화
관리구역 3개중점구역 단순화
現 37㎞서 116㎞로 3배 확대
색채·조경·야간조명등 규제
서울시 경관 재정비안 가결



서울의 경관이 역사도심권, 한강변, 주요 산 주변으로 중점 관리된다. 중점관리구역의 5~7층 건물은 색채나, 조경시설, 야간조명 등 경관 심의를 받는다.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경관 개선은 물론 지역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경관위원회(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본 방향과 밑그림을 담은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18개로 세분화했던 경관 관리구역을 중요도에 따라 3개 중점구역(역사도심, 한강변, 주요 산)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경관중점관리구역은 37㎞에서 116㎞로 약 3배 늘었다. 서울시 면적의 약 18%에 해당한다.


조망점(251개→39개)과 조망축(35개→25개)은 각각 축소된다. 조망명소는 기존 61개에서 102개로 증가한다. 10개 시범사업과 기본구상도 추진한다. 시가 주도하는 시범사업과 자치구 협력사업, 시민제안 경관사업 등이다.

10개로 나뉘어 복잡했던 경관구조도 개편한다. ▷역사도심권(사대문안, 한양도성) ▷자연녹지축(내ㆍ외사산, 남북녹지) ▷수변축(한강, 지천) ▷경관자원거점(국가지정문화재, 주요 경관자원) 등으로 재편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관리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역사도심권은 5층, 한강변은 7층, 주요 산 주변은 6층 이상 건물이 대상이다. 건축물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된다. 사업은 목적에 따라 시 주도, 자치구 협력과 시민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관계획은 지난 5년 사이 달라진 도시 여건을 반영해 효과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별도 심의가 아닌 경관관리 목표별 원칙과 세부지침을 체크리스트로 세부적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경관계획’은 도시경관 부문 법정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 심의에 대한 경관 부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경관계획 재정비는 2009년 최초 수립됐다. 2013년 경관법 전면 개정으로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정ㆍ보완한다.

시는 그간 경관 가치를 높이려 시와 자치구, 사업자, 전문가, 시민이 협력하는 계획으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5월 계획을 수립해 1000명이 넘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했다. 경관 인식조사, 관계부서ㆍ전문가 합동 워크숍, 전문가 집중검토회의 등을 거쳤다.

시는 10월 확정공고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시민과 함께해 도시 경관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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