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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우리 동네에서도 달린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정부는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지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ㆍ예와적 금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대구),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서 현대차, 기아차 등 5개 기업ㆍ대학의 8대 자율주행차가 테스트와 연구 목적의 운행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차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지 등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험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시험운행 구간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구간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험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시범운행단지 지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 중 공포와 시행이 이러질 것으로 보인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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