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동빈 영장 기각 ④] 법원, 신 회장 영장기각 왜?
-법원, 횡령ㆍ배임죄 적용 무리 판단한듯
-신 회장 이익봤다는 검찰 주장에 회의적
-검, “투자목적 경영” 뒤집을 증거 못찾아
-결국 100여일 이상 공력 ‘부실수사’ 논란



[헤럴드경제=박일한ㆍ고도예 기자] 법원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죄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하기를 원했지만 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100여일 이상 롯데그룹에 파상공세를 펼치며 수사를 해왔던 검찰로선 사실상 헛물만 켜게 됐고,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던 검찰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됐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신동빈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새벽 영장 기각 배경을 설명하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단 구체적인 횡령과 배임 혐의를 검찰 영장청구 내용대로라면 구속 사유로선 불충분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500억원대 횡령, 125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횡령은 10년간 친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원,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에게 100억원을 부당 급여로 지급하면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챙겨주는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의 잠재적 경쟁자를 뒤로 물러나게 했다는 것이다. 배임은 2005∼2013년 서 씨 소유의 업체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7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유상증자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역시 470억원대 손실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적용한 것이다. 계열사 부당지원은 자신의 경영실패를 숨기려 한 의도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하지만 이런 혐의에 대해 명확히 입증되지 못했고,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봤다.

일단 검찰이 횡령죄를 적용한 총수 일가 부당급여는 상당부분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할 때 벌어졌기 때문에 신 회장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신 회장 측의 입장을 법원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회장이 친인척을 계열사 이사로 올려 고액의 부당 급여를 주도록 한 의사 결정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 친인척들이 이사로 등재돼 회의 참가 등 실제 업무를 일부라도 했는지 등 다툼의 요소가 많아 횡령죄 적용은 무리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배임죄 혐의도 마찬가지다. 배임은 고의성이 입중돼야 하는 데 신 회장은 경영자로서 투자목적으로 정당한 경영활동을 하다가 생긴 손해였다고 주장, 검찰이 이를 뒤집을 증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 법리상 처벌 논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수의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다툼의 요소가 많고, 이미 대부분 수사를 마친 사항이라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며 “신 회장의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우려가 없어 굳이 구속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원 판단의 직접적 근거는 아니지만, 검찰이 그동안 확증을 찾기 위해 공들여왔던 신동빈 회장과 비자금의 연결고리를 검찰이 명백하게 제시 못한 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