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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느는데 보호전문기관·아동쉼터 ‘태부족’…“재학대 위험 상황에 놓여”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아동학대보호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 2013년 1만376건, 2014년 1만7791건, 2015년 1만9209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현장조사를 거쳐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도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0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판정 건수를 2012년과 비교하면 각각 75.5%, 82.9% 늘었다.


2015년 아동학대로 판명된 1만1709건의 아동학대 중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80.1%(9378건)를, 학대 행위자가 부모(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포함)인 경우도 약 80%를 차지했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느는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피해 쉼터가 부족하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해 보호, 치료하고 예방하고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는데, 2013년 51곳에서 2015년 56곳으로 늘었을 뿐이다. 또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피해아동을 격리 보호하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도 같은 기간 36곳에서 57곳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학대피해 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회복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안정적인 격리보호조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학대피해 아동은 현재 평균 2~3개월 정도만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머물수 있고, 그마저도 자리가 없어 일반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지고 있다.

2015년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를 보면, 아동학대 판명 1만1709건 중에서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간 것이 7761건(66.3%)이었고, 장기보호는 885건(7.6%), 일시보호도 662건(5.65%)에 불과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대부분이 학대 재발의 위험 상황에 놓일 우려가 큰 것이다. 실제로 2009~2013년 아동학대 판정사례 중 2014년에 다시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와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재학대 사례는 총 1027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열악한 아동 쉼터 사정으로는 피해 아동에 대해 보호조처를 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를위해 아동보호기관과 쉼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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