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8일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인 27일 오후 6시45분께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을 지나던 오이도행 열찰 안에서 임신 27주차인 B(여ㆍ27) 씨의 임부복을 걷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열차 안에 빈 자리가 없던 상황에서 노약자석에 앉은 B 씨에게 “왜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느냐”고 물었고 B 씨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밝히자 “임신이 맞는지 보자”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인덕원역에서 내리게 한 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지만 A 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조사가 불가능하자 귀가 시키고 추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피해자의 배를 때렸다는 얘기도 있어 폭행 등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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