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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사망] 법원, 檢ㆍ警이 재청구한 부검 영장 발부(2보)
- 1차 기각→재청구→추가자료 요구→발부, 거듭된 신청 끝에 ‘발부’

- 검찰, “발부 취지, 부검의 장소와 방법에 관해 유족의 의사를 들으라는 것”

- 유족, “법원의 요구 받아들일 수 없어”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법원이 검찰과 경찰이 재청구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측은 “28일 오후, 법원에서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집행 계획은 아직까지 미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 또한 “부검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의 발부 취지는 부검 장소와 방법에 관해 유족의 의사를 들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은 “유족 및 유족이 원하고 지정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조건을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28일 발부한 부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야간집행이 가능하며 영장의 집행 유효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6일, 1차로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신청에 대해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며 기각 사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 측은 지난 26일 부검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로 소명 자료를 보충해 영장을 재신청 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을 부검해야 하는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 보류 후 경찰은 법원에서 추가로 요구한 부검영장 소명 자료를 28일 오전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보완을 요구한 압수수색 영장 소명 자료를 보충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오전 11시께 밝혔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백남기 농민 딸 백도라지씨는 “부검이 필요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는 유족 측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법원의 요구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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