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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1년만에 현대차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헤럴드경제] 정부가 현대차 파업 장기화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를 고심중이다.

정부가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행사하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되면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과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파업 이후 11년만이 된다.

긴급조정권은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과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등 모두 4차례 발동된 바 있다.

이번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다면 현대차에게만 2번째가 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민간기업은 노ㆍ사ㆍ공익위원으로 이뤄진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맡게 되며,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검토하게 된 것은 지난 7월19일부터 이어져 온 현대차 노조의 72일간 22차례의 파업으로 12만1167대, 2조70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력업체의 손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협력업체의 손실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현대차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조속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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