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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신고 1호…“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줬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위반 신고 1호가 들어왔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 접수는 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분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면서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112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ㆍ선물 등 금품수수 관련 신고에만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해 출동한다는 경찰 내부 기준에 미달해 경찰은 출동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한 사례는 아직 없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 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2신고 역시 현행범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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