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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200km 질주 람보르기니·포르쉐 압수
[헤럴드경제] 200km가 넘는 속도로 고속도로를 질주한 고급 외제차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의 2배에 달하는 난폭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A(34)씨 등 운전자 5명과 동승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45분경 영종대교∼인천공항 방면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람보르기니, BMW i8, 포르쉐 박스터 등 고급 외제 스포츠카 5대를 타고 최고 시속 222㎞로 폭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정해진 구간에서 급가속해 결승 지점까지 승부를 겨루는 ‘롤링레이싱’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고속도로에서 여러 대의 외제차가 시속 200㎞ 이상으로 질주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2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한 결과 용의자들이 붙잡혔다.

운전자 가운데 20대 초반의 2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가 사준 외제차를 몰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0대 후반과 30대 초·중반 운전자는 서울 강남 등지에서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동승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폭주 레이싱이 한 차례 확인된 것만으로 범행 차량들을 압수해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수의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는 불법 레이싱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에 대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공범으로 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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