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판사 임성철)은 28일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중학생 A(15) 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군은 지난 26일 오전 10시50분께 원주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반 B(15) 군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한때 중태였으나 수술을 받고 위급한 상황은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 사이였던 이들은 지난 7월 중순 A 군이 SNS를 통해 B 군의 전 여자친구를 험담한 일로 사이가 나빠졌다. A 군은 이때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공원과 화장실에서 뺨을 맞거나 배와 다리 등을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다.
사건 당일에도 A 군은 1교시 후 교실에서 B 군에게 머리와 뺨을 맞았고 2교시가 끝난 뒤에도 화장실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자 갖고 있던 흉기로 B 군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학교 측에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이 이를 무시하면서 이 같은 참사가 빚어졌다는 지적이다.
A 군의 부모는 사건 당일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면서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담임교사는 1교시인 오전 9시부터 25분간 A 군과 상담하는 자리에서 B 군을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그러나 1교시에 이어 2교시가 끝났을 때도 B 군의 폭력에서 벗어지지 못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B 군)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등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는 대로 피해 진술은 물론 A 군에 대한 학교 폭력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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