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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폭력 견디다 못해 가해자에게 칼부림한 중학생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한 중학생이 가해 학생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중태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흉기로 찌른 학생은 구속됐다. 학교 측이 학교 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판사 임성철)은 28일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중학생 A(15) 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군은 지난 26일 오전 10시50분께 원주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반 B(15) 군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한때 중태였으나 수술을 받고 위급한 상황은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 사이였던 이들은 지난 7월 중순 A 군이 SNS를 통해 B 군의 전 여자친구를 험담한 일로 사이가 나빠졌다. A 군은 이때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공원과 화장실에서 뺨을 맞거나 배와 다리 등을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다.

사건 당일에도 A 군은 1교시 후 교실에서 B 군에게 머리와 뺨을 맞았고 2교시가 끝난 뒤에도 화장실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자 갖고 있던 흉기로 B 군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학교 측에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이 이를 무시하면서 이 같은 참사가 빚어졌다는 지적이다.

A 군의 부모는 사건 당일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면서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담임교사는 1교시인 오전 9시부터 25분간 A 군과 상담하는 자리에서 B 군을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그러나 1교시에 이어 2교시가 끝났을 때도 B 군의 폭력에서 벗어지지 못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B 군)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등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는 대로 피해 진술은 물론 A 군에 대한 학교 폭력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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