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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해 받는 지원금 월 최대 60만원…민관 손 잡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정착 10대 캠페인’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임신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받는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이 이달부터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알리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천호식품 서울사옥에서 7개 관계부처와 경제5단체, 여성경제인단체 등이 참석하는 ‘제3차 일ㆍ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열어 다음달 부터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10대 제안 캠페인은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똑똑한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등이다.

민관협의회는 임신근로자 모두 경력단절 걱정없이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현장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경제5단체의 ‘저출산 극복선언’ 실천노력을 가시화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구성ㆍ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7개 정부부처는 일터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소속기관과 주요 기업 등 ‘근무혁신 주요 확산 대상’을 중심으로 실천서약 캠페인을 추진한다. 근무혁신 우수사례도 공모, 확산시킨다. 또 경제5단체는 10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근무혁신 강조기간‘으로 지정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사담당자나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나 강연 등에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시키려면 사업장 현장의 자발적 실천이 필수”라며 “특히 여성이 임신초기부터 출산ㆍ육아기까지 일ㆍ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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