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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선 항공권, 출발일 기준 91일 전에는 취소수수료 없다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출발일로부터 91일 전에만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약관 중 취소 시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다.

시정된 약관에 따르면 출발일 91일 전 취소는 전액 환불되고, 출발일 90일 이내 취소 건은 기간을 4∼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즉 취소수수료는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내게 되는 방식이다.

이는 항공권이 출발일에 임박해 취소되면 그만큼 재판매가 어려워 사업자의 손해액이 커질 수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현재 일반석 기준(특가 제외) 운임에 따라 5만∼15만원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 앞으로는 운임ㆍ취소 시기별로 0원에서 최대 23만원까지 수수료가 차등화된다. 반면 할인운임 항공권의 취소수수료는 기존대로 일반운임 항공권보다 높게 설정됐다.

이들 7개 항공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이들 항공사는 올해 안에 발권 시스템공급사와 협의해 시정된 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낮거나 이미 시기별로 차등화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심사대상에 제외됐다. 또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특가운임’ 상품의 취소수수료 약관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사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외국 항공사 노선의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취소수수료 약관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은 일찍 항공권을 취소한 고객에까지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무효 조항”이라며 “이번 조치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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