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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세제 투자 200% 수익” 사기 일당 덜미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친환경 세제 수입 및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사기를 친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무등록 유사수신업체 대표 박모(50) 씨를 구속하고, 조모(66)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씨 일당은 송파구와 강남구에 사무실을 마련해 노인과 주부 등을 불러 모아놓고 “미국에서 수입한 친환경 세제의 한국 총판권을 갖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전국 편의점에 유통시킬 예정인데 사업에 투자하라”고 꼬드겼다.

이들은 한 구좌 당 9만9천원의 회비를 내고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면 5주 동안매주 1만5천원 가량을 지급한 뒤 1년 동안 계속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의 200%를지불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박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천300여명으로부터 35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처음 두세달은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며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결국 작년 연말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령 법인 명의로 등록한 신용카드 단말기로 약 9억4천만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기도 했다.

이들은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면 수당을 주는 식으로 사세를 넓혀갔다. 피해자들의 80% 이상은 노인이었고 나머지는 주부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와 여죄가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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