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법을 위반해 분향소를 설치할 경우에만 조치하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 철저 지시’라는 제목의 경찰청 업무 연락 문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문서는 백씨가 사망한 지난 25일 전국 지방청으로 내려졌고 문서에는 Δ관할 행정청·관리자 측에 관련 내용 사전 고지해 시설관리원 차원의 대응 조치 Δ도로 등 인공부지는 관리주체가 사전 제지토록 하되 폭력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대비경력 적극 개입·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표 의원은 “경찰이 시민들의 순수한 추모마저 불법으로 보고 분향소 설치를 계획적으로 막으려 했다”며 “이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찰은 “합법적인 분향소 설치를 경찰이 막는 것은 있을 수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다”면서 “다만 불법적인 분향소 설치에 한해 법집행 기관인 경찰로서 법에 따라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로법·집시법을 위반해 관공서 등의 출입구나 주변 인도에 분향소를 설치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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