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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에스크로 시범상품 출시…안전거래 도움될까
- 국토부,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30일 출시…㈜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ㆍ우리은행 참여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 시범상품을 보험사를 통해 30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직방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이하 FA)과 ㈜직방은 양사 간 업무협력을 통해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시점부터 입주완료시점까지 FA가 보관하고 있다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품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 수준으로 책정했다. 월세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수수료는 1만5000원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별도의 비용을 내고 권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권리보험은 신분위조,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임대차거래 뿐만아니라 매매거래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상품을 10월 말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도 서비스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책정했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누구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시범상품의 서비스 수준이 거래대금의 단순예치(임차인ㆍ매수인만 동의하면 거래대금을 즉시 임대인ㆍ매도인에게 지급)여서 거래 이후에 발견된 권리상의 하자나 분쟁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상품은 계약금 지급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이중계약, 중개사의 거래대금 편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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