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알선수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1년2개월 확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5ㆍ사진) 전 국정원장에게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 전 원장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황보건설 대표 황모(65)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7000만원과 미화 3만달러를 받아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관련자의 진술서와 출력문건 등에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건설업자 황 씨로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4000여만 원과 미화 4만달러,순금 20돈 십장생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건설업자 황 씨는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산림청의 인허가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원 전 원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이 황 씨에게 현금과 미화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1억 6200여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금전을 제외한 순금 20돈 십장생과 크리스털 등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원 전 원장의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1억 84만원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황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3만달러를 받아챙긴 사실을 유죄로 봤다. 
다만 원 전 원장이 2010년 12월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건네받은 혐의에 대해 “알선의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