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21일 법정에서 최 의원의 외압 사실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 모 씨가 합격하도록 박 전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최 의원이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이 황 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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