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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환불은 이렇게
[헤럴드경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살균제 속 문제 성분(CMIT/MIT)이 검출되면서 해당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편의점 등을 방문해 제품을 제시하면 판매가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업체에 따라선 구매내용이 증명돼야만 환불이 가능할 수가 있어 매장 방문 시 주의가 요구된다.

매장에서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을 통해 교환ㆍ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백화점 등은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 사실을 발표한 이후 즉각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켰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가져오면 사용 중이던 제품이거나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주기로 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구매내용이 확인되지 않아도, 쓰던 상품을 가져오면 교환ㆍ환불을 해준다.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 등을 통해 구매내용이 확인돼야 환불이 가능하다.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은 각 점포에 제품 회수 공문을 보내는 한편, 자사 구매내용이 확인된 소비자에 한해 제품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을 해주고 있다.

영수증이 없어 구매내용을 증명하지 못할 때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대상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송염 명작 치약), ‘송염 청아단치약 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 치약’(송염 오복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등이다.

식약처는 전날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됐고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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