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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丁 대립 ‘법리대결’로, 丁 “국회법 따랐다” vs 與 “중립의무 위반”
국회법 넘어 헌법까지 등장…丁ㆍ野는 ‘자신만만’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지난 24일 새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강행으로 촉발된 여당과 야권ㆍ정세균 국회의장의 대립이 ‘법리대결’로 번지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2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정식으로 정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국회법 20조ㆍ76조ㆍ77조 위반 혐의’를 강조했고, 정 의장은 “국회법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며 맞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ㆍ징계안 제출 사실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사퇴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은 정 의장의 지난 24일 행보가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적시하는데 대부분 할애됐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국회법 제20조 2항에 따른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편향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했다”며 “특히 9월 23일 23시 57분경 의사진행을 하면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도 없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의사일정을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의 표결이 진행되고 있던 9월 24일 00시 38분에 통보함으로써 국회법 제76조를 위반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징계안에서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46조 제2항까지 등장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4일 새벽 자신이 결정한 본회의 차수 변경과 김 장관 해임건의안 안건 상정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에 참석해 “원래는 국회의장도 모두 당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故) 이만섭 의장 시절에 ‘의장의 당적을 없애도록 하자’는 말이 나왔고, 이것이 중립의무와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회위원장이나 국회에서 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모두 중립의무가 있다”며 “이는 회의를 진행할 때 국회법대로 하라는 것. (사안이) 국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봐야 하는데 아니라면 탄핵 등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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