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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사태’ 野의원 질타 속…해수부 장관 “한진해운 살리는게 유리했다“ 인정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적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의 여파를 예측했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 앞에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물류대란을 생각하면 한진해운을 살리는게 유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에 대한 해수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정부가 한진해운에 2000억원을 지원했다면 살릴 수 있었는데 법정관리를 결정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17조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제 물류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다”며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물류대란을 예상하지 못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해수부 입장에서는 해상물류 대란 사태를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전했다. 결국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 앞에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에 안타깝고 무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을 보호, 육성, 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법정관리로 안 가도록 노력했으나 소유주가 있는 기업은 유동자금을 기업 자체가 해결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작성한 보고서를 언급했다. 양대 국적선사 중 한 곳이 살아남는 경우를 가정해 한진해운이 생존하면 시장점유율 1.9%가 축소되고, 현대상선 생존시 4.1% 감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1개 선사 생존시 투입되는 공적부담금을 2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현대상선을 살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돼 있다”며 “그럼에도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낸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실제 전체적인 규모나 선복량, 영업망 등을 고려하면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유리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에서 법정관리를 진행중인 한진해운의 청산, 회생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회생계획을 받아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회생하길 바라고 있다”면서 “40년간 쌓은 영업망과 신뢰도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화 의원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일을 ‘해운국치일’로까지 부른다”면서 “한국 해운역사에 기록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도 “도대체 해수부가 하는 일이 뭐냐. 각국에 스테이오더 신청하는 절차도 한진해운이 직접 나서서 처리하고 있고, 해수부는 한진해운의 보고를 받는 일만 하는거 아니냐“며 ”마치 해수부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현재 상황을 종합하는 일 외에 대체 뭘 하느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그동안 해수부가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는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채권단의 논리만 보였다”며 “해수부장관이 내부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채권단에) 문제를 인식시키지 못했다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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