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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금융협회, 카드ㆍ캐피탈 광고 자율심의 시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겸영은행 등은 개인 대상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여신금융협회에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거친 광고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 광고 상품은 본업(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을 포함해 대출, DCDS 상품 등이다.

그동안 광고심의는 각사별 준법감시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뤄졌으나 허위ㆍ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협회 차원의 심의를 도입하게 됐다. 증권이나 보험업계 등 다른 금융업권에서는 각 협회가 광고를 심의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광고심의를 위해 협회 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파급력이 큰 신문ㆍ방송 광고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광고 자율심의 신청 및 심의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마련ㆍ운영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매분기마다 협회 자율심의 대상 광고를 점검하고 협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안과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사용중단 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을 통해 여전업권이 자발적으로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허위ㆍ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궁극적으로 광고 자율 심의는 부당 광고 근절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통해 여전업권의 이미지 및 국민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순기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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