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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안 치약 ‘소듐라우릴설페이트’…심장·뇌까지 독성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물질이 일부 시판용 치약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회수대상인 11종의 치약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화장품, 물티슈에 이은 치약에서마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믿고 쓸게 없다며 분노했다. 특히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는 식약처의 설명에 강한 불신감을 표했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보존제는 방부제와 같은 개념으로 제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외국에서는 치약 속 CMIT/MIT 함량을 최대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의 해당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치약 제조 공정에서 보존제로서 CMIT/MIT를 직접 투입한  것이 아니라, 여러 원료 중 하나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보존재로 CMIT/MIT가 사용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치약 속에 CMIT/MIT 성분이 잔류하긴 하지만 그 함량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CMIT/MIT가 일정 함량 이하로 포함된 치약이 유해하지  않다면서 법으로는 금하는 이유에 대해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면서 표준제조기준을 통해 꼭 필요한 보존제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온 것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치약에 사용이 가능한 파라벤도 허용함량 기준 때문에 2∼3년 전 크게 논란이 됐을 정도로 국민이 구강 사용 제품에 민감한 편"이라며 "우리나라는  치약 속 파라벤 함량 기준을 국제 수준(0.4%)보다 엄격한 0.2% 이하로 정할 정도로 치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듐라우릴설페이트는 세정에 탁월한 계면활성제로 샴푸 등에 많이 쓰인다. 그러나 이는 피부를 통해 침투해 심장과 간, 폐, 뇌에 5일 정도 머무르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혈액으로 발암물질을 보내는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j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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