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감찰팀(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6일 오후 김 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검사는 ‘스폰서’ 고교 동창 김모(46ㆍ구속)씨로부터 수년간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종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 검사는 동창인 김 씨에게 금품과 술 접대를 받고 그의 70억원대 사기ㆍ횡령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한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지난해 옛 검찰 동료 출신 박모(46) 변호사의 금융범죄 혐의를 무마하려 하고 그에게 금전 편의를 얻은 의혹도 있다.
KB금융지주 측 임원을 만나 수백만원대 술접대를 수차례 받고 자회사 KB투자증권 수사 동향을 흘렸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께 김 검사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김 검사의 나머지 비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내부 징계 절차를 밟아 최대 해임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