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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망신’ 외교부, 적발된 비위행위 31%가 성추문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외교부에서 적발된 비위 행위의 31%가 성추문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교부 징계현황’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본부(서울)와 재외공관에서 총 36건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징계를 내렸다.


이중 31%, 11건은 성추문과 관련된 것으로 6건이 재외공관에서 일어났다.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가족과 떨어져 해외근무를 하는 만큼 성추문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 공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은 2012년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추행하다 강등됐고, 2013년에는 해외공관에서 술에 취한 상급자가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외교부 간부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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