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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지점프 추락사고 낸 대표, 처벌 안받을 가능성 높다”
[헤럴드경제]최근 발생한 번지점프 사고 업체 대표가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MBN ‘뉴스8’은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사고와 관련 업체 대표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번지점프 업체 측에 대한 별다른 법적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MBN ‘뉴스8’

또한 현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해당 직원 역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성문 변호사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며 “사망의 결과가 나와도 실형이 잘 안 나오는데 아마도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춘천시 강촌의 한 번지 점프대에서 유모(29·여) 씨가 번지점프를 시도했다. 하늘을 나는 스릴도 잠시, 안전조끼에 연결된 코드줄이 분리되며 유 씨는 42m 아래 깊이 5m의 물에 빠졌다.

유 씨는 낙하의 충격으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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