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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사망]이철성 청장 “오늘 중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재청구 검토”…“유족도 참여가능해”
- “오늘 중 검찰과 협의”

- “영장 나왔는데 거부 시 강제 집행”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원이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기각한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재청구 할 의지를 나타냈다. 백 씨의 사인이 분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철성 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해 “(도의적으로) 폭력시위가 있었고 그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부검 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오늘 중으로 법원에서 기각 사유에 대한 문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찰과 협의해서 재청구 여부를 정하겠다”면서도 “사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기각에도 불구하고 부검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 된다.

이 청장은 “(백 씨가) 애초에 병원에 들어가셨을때는 지주막하출혈로 돼 있었지만 주치인의 사인은 신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돼 있다”면서 “통상 변사사건은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하는게 맞고 부검전문의들의 법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검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재청구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유족이 원하지 않고 분쟁이 없을 경우 안하기도 하지만 CT상으로는 두개골 골절이 있는지 알수 없다”며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유가족과 다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경찰이 부검을 통해 경찰이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부검을 요구하고 있다는 유가족측의 주장에 대해 “법의학은 주관 개입할 부분 아니다”며 유가족이나 유족측에서 필요한 법의학 전문의도 참여할 수 있다”며 “국민 관심사인 만큼 부검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ㆍ형사상 분쟁 당사자인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찰이 주로 판단하고 법원에 가서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부검 영장이 나올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유가족이 강력히 반발하고 저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에 그는 “법원에서 나온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제 집행을 예고했다.

그는 백남기 농민 빈소를 찾아 조문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 청장 등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며 조문 가능성을 부인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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