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허가를 내준 131개 법인들의 설립신청일과 허가일자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신청 하루만에 허가를 내준 법인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외에 두 곳이 있었으나 이는 설립허가증 재교부나 기존 단체들간 통합의 경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15년 4월 13일 설립허가 신청서가 접수돼 당일 허가가 난 한국자연지리협회의 경우 이미 설립허가가 난 법인의 허가증을 재교부하는 경우고, 올해 3월7일 신청 하루만에 설립허가가 난 대한체육회 역시 기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에 대한 형식적인 허가이기 때문에 신설 법인의 설립허가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영주 의원은 “총리가 국회에 와서 국민들께 거짓을 말한 것”이라며 “총리는 무슨 근거로 하루 만에 허가된 법인이 많다고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6일 열리는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부가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 사항에 대해 총리에게 보고한 사항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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